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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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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1.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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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집유 3년
▲ 법원 나서는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 법원 나서는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 회장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수(56) 삼양식품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사장은 전 회장과 부부 사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 회장 등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는데,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전 회장에 대해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역시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의 회장으로 그룹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적법하고 건전하게 그룹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횡령 금액도 김씨의 급여 명목으로 인테리어비, 자동차 리스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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