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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현대가 3세,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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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현대가 3세, 2심도 집행유예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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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호관찰과 함께 추징금 1천여만원 명령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 A(2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추징금 1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마약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단약에 대한 의지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양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은 A씨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앞으로 보호 관찰을 받아야하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은 더욱 중요한 시간”이라면서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당당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시가 1445만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마 약 7g 및 대마 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받아 SK창업주 장손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한편, A씨와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B모(33)씨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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