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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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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 장병하 기자
  • 승인 2020.01.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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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따라 4‧5종 사업장 우선 지원
▲ 남동구청 전경.
▲ 남동구청 전경.

올해부터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남동구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사업장이다.

구는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을 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월 14일까지 남동구 환경보전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기술사가 현장실사 등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장을 선정하며,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동구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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