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2주택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대상지 중 ▲동대문 용두동 39번지 일대(2.4㏊)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9.8㏊) ▲양천구 신월동 77-1 일대(3.7㏊)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대(5.㏊) 등 4곳은 주택재개발구역,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4.4㏊)는 주택재건축구역이다.
시는 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해제로 지난해 1월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64개로 늘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이 해제 요청하면 정비예정구역을 지속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해제지역 주민이 원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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