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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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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개회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3.07.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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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는 지난 7월12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1회 임시회를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첫날인 2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후, 25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하게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축 또는 개축되는 건물 중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울중학교 등 관내 초중교 재배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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