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01 12:43 (금)
영등포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상태바
영등포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3.07.17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지원

영등포구는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고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에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1,57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3개이다.
지원대상자가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시 요양시설은 최대 월 31만 6천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는 최대 월 12만 3천원의 본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원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식비, 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복지제도의 한계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가계의 부담 또한 덜 수 있을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