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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도매업체 대표, 횡령 등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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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도매업체 대표, 횡령 등 혐의 인정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1.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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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백신 대표 추가기소 예정
▲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 고발 후 브리핑하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 고발 후 브리핑하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7일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신 도매업체 대표 이모(41)씨에 대한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은 다 인정하지만 일부 업무상 횡령의 경우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더라도 단계적으로 처리해 모두 변제를 했고, 세무신고도 해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잠시 보류하고 추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예정하고 있어 이씨 측이 증거기록을 열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재자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나오지 않는다”고 묻자 검찰은 “설 전에 최모 한국백신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최 대표에 대한 추가기소를 마치면 이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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