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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 재산세 1~3위…강남구 1792억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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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 재산세 1~3위…강남구 1792억원 최다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3.07.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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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가 7월 기준으로 부과한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초구 1166억원, 송파구 979억원 순이었다.

이들 3개 자치구의 재산세 점유 현황을 보면 강남구 15.8%, 서초구 10.3%, 송파구 8.7%로 서울 전체 재산의 34.8%가 강남 3구에 몰려있었다.

반면 재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곳은 강북구로 161억원이었다. 다음은 도봉구 194억원, 중랑구 196억원 순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건물로 13억8900만원이 부과됐다. 다음은 송파구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재단 건물 13억2800만원, 송파구 잠실동 호텔롯데 11억7400만원 순이었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의 3조2621억원 보다 409억원 감소한 3조2212억원이다.

시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택과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과세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올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1317억원으로 지난해의 1조1607억원 보다 29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6.8% 하락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853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34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강남과 강북의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ETAX(etax.seoul.go.kr)와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1599-3900) 납부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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