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말 12명으로 시작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조사를 '뉴스타파' 등에서 주장한 조세회피처 거래자 전원에 대한 조사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말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이수영 OCI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이 버진아일랜드(BVI)나 홍콩 등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규정을 어기지 않았는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외국환거래법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자는 모두 180여명에 이르며, 기존 재계 인사들 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와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이 추가됐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의 법규 위반 정도를 판단해 외환거래정지 등의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검찰이나 조세 당국에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세회피처 이용자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가 모두 불법외환거래를 했다고 볼수는 없다"면서도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제외한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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