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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집자 아내에 사실혼이면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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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집자 아내에 사실혼이면 위로금 지급"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7.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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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시대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남편의 강제징용으로 이별을 하게 된 아내에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정모씨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1944년 4월 이모씨와 결혼했으나 당시 혼란한 시대상황으로 제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결혼 3개월만에 이씨가 러시아에 강제동원됐다. 이후 이씨는 행방불명됐지만 정씨는 20여년간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는 등 이씨의 본가에서 계속 거주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원위원회 측에 "이씨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지원위원회가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희생자지원법은 국가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위로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배우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에 강제동원됐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씨가 희생자지원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제 정씨가 이씨와 결혼해 이씨의 본가에 거주하는 등 혼인관계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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