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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경찰총장 연결 의혹’ 사업가, 횡령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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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경찰총장 연결 의혹’ 사업가, 횡령 혐의 부인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1.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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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실질적 경영권 없고, 허위 의도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3일 오전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코스닥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전 대표다.

그는 큐브스 경영 과정에서 6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주가 조각을 위해 허위 공시 등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정씨가 큐브스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상당 금액을 큐브스의 영업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한 허위 공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중국 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자산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LED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정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녹원씨엔아이는 같은 달 29일 정씨 횡령 사실을 공시했으며, 한국거래소도 녹원씨엔아이 주식의 거래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정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행방이 묘연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월 16일 정씨의 신병을 확보,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달 19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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