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방 장관은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아직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부가 제공한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13.5%로 일본(20.6%), 독일(22.1%), 영국(24.6%), 네덜란드(37.2%)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올해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63.5%(여성의 69.4%)는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방 장관은 "학업이나 육아 등을 병행할 수 있고 임금이나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4대보험,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정과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근로시간의 단계적인 단축도 중점 추진된다.
기존 근로자별 주당 법적 근로시간은 연장근무 12시간을 포함해 총 52시간. 그동안 토·일요일 근무시간(최대 16시간)은 연장근무시간 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인정했다. 개인당 주당 최대 법적근로시간은 68시간인 셈이다.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연장근무시간 안에 휴일근무시간이 포함된다. 기존의 토·일요일 근무시간인 16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
방 장관은 "현재 경기가 어려워 (근로시간 단축은)기업에게 '업친데 덮친격'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연간 총 근무시간인 2100시간을 2017년까지 19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 기업마다 상황은 다르나 근로시간이 5~10%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근로자가 특정한 주에 주당 법적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게 일해도 3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것.
한편 방 장관은 노동계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제도개선 방향도 언급했다. 대법원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25~27% 가량 올라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노사와 정부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임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