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이상 보직이 없이 대기하는 고위공무원은 최소 6개월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되는 등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임용 후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2년 이상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하면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2년으로 길다보니 사실상 수시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넘지 않도록 단축할 예정이다.
의결 형식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던 것을 '조건부 적격'을 추가해 성과가 다소 미흡했으나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하고, 결과에 따라 '부적격' 의결을 하도록 했다.
또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과장급(8~6등급)은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무공무원은 1~14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된다. 8~6등급이 모두 과장급에 해당된다. 과장급이 강등을 받더라도 보직에 변화가 없어 중징계로서 효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장급(8~6등급)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하고 과장 보직에서 제외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지만 금품비리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적용이 어려웠던 것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당연퇴직 등을 엄격히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과가 낮거나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