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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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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7.10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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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 개정(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에 한 발 앞서 금년 7월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도봉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도봉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연면적 5천㎡ 이상 혹은 16층 이상의 일반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규모 및 용도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단열성능 강화, 창 면적 비율 제한, 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 LED 조명기기 설치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 분야 ▲신·재생 에너지 설비 분야 ▲건축물성능 인증 분야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는 적용대상 건축물의 건축심의·허가 및 사용승인 접수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이행계획서와 확인서를 각각 설계자와 감리자 및 관계 협력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건축물 건축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 내용을 구민과 건축사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안내·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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