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연말까지 확대하여 지원
금천구는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을 7월부터 12월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해당한다.
기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가구 기준 185만원)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였으나, 이달부터는 생계지원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50%(4인가구 231만원)이하 소득 계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 상한선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금천구는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257가구 368명(의료지원 97가구 97명, 생계지원 86가구 162명, 주거지원 32가구 46명, 기타지원 42가구 63명)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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