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4:56 (금)
고흥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
상태바
고흥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
  • 정돈철 기자
  • 승인 2019.10.30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건의 조례‧규약안 각 상임위 심사 거쳐 의결
▲ 고흥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
▲ 고흥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

고흥군의회는 지난 2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열어 일반의안 심의와 ‘2018~2019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하고 지난 2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재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규약안을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2019년도 군에서 발주 시행한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대한 견실시공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2018~2019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전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 서류검토 후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대표성 있는 사업장 60개소를 현지 확인해서 시정 33건, 개선・권고 사항 35건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개선토록 했다.

송우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 사항은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서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제282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