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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설계단계에서부터 녹색기준 적용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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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설계단계에서부터 녹색기준 적용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3.07.09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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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일반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광진구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건축 인·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건축물의 에너지 감축을 위한‘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시행되고 세부 기준인‘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지난 3월 서울시가 강화된‘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통보하면서 마련됐다.
구는 구의 여건에 맞는 설계기준 적용대상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방침을 시행했으며, 이후 건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건축물 건축 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 등 주거용을 포함한 일반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이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10,000㎡ 미만인 건축물에도 건축 인·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권장된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감리자는 설계기준 이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분야는 주거용 190kwh/㎡․y 미만, 비주거용:280kwh/㎡․y 미만, 성능인증 분야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우수(그린2등급)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86점 이상이어야 하며, 이 밖에 절감기술 분야로 단열성능 강화, 문창호 기밀성 확보 2등급 이상, LED조명기기 설치(조명설비 전력량의 5 ~ 10%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1 ~ 5% 이상)등의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는 건축허가 안내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광진구 건축사회에 협조공문 발송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등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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