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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노후 설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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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노후 설계 서비스 확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7.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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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개편한다. 관련 업무도 노인 복지 서비스로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기존 노인 일자리 창출 업무에 초점뒀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바꾸고 노인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사회복지진흥원에서는 노후 설계 상담, 사회 활동 참여 장려 등으로 업무를 확대한다. 또한 일반 법인에서 법정 법인으로 바꿔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이제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안정된 노후 생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노후 설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 생활 준비와 노인 일자리 개방 사업 등을 통해 고령사회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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