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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 무조건 징계… 300만원 이상 횡령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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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 무조건 징계… 300만원 이상 횡령땐 중징계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3.07.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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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이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 없이 징계를 받게되고 3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할 경우 무조건 중징계 처분된다.

경찰청은 비리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징계 대상을 '직무와 관련하여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던 기존 규칙에서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또 이전까지는 경찰관이 3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성, 평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중징계하기로 했다.

비리 경찰관에 대한 징계수위도 구체화됐다.

종전까지 규칙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을 포함하는 '중징계' 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구분돼 있었지만 개정 규칙은 사안별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직원의 비위 행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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