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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반기 '세금낭비' 사업 1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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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반기 '세금낭비' 사업 111건 적발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7.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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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 가운데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문제사업 111건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김영호 사무총장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각 기관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예산반영협의회'를 열어 올 상반기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예산반영을 협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세수부족분 보충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예산낭비 요인 제거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에 세출구조조정 관련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 111건의 문제사업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예산당국의 각 부처 예산요구안 심의가 7~8월에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에 상반기 감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사업들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통보한 문제사업들은 각 사업단계별로 ▲법적 근거가 없거나 국가가 수행·지원하지 않아야 할 사업(사업기획 단계) 6건 ▲타당성·효율성·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편성 단계) 68건 ▲비효율적 추진·관리 사업(예산집행 단계) 22건 ▲성과 및 사후관리 부실 사업(평가·환류 단계) 15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기획 단계의 경우 충남 부여군은 현행법상 인공시설 설치가 제한된 '생태계 보존지구'에 법적근거도 없이 169억원을 들여 인공섬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2005년부터 매년 지자체에 분권 교부세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지원하지 말아야 할 7개 지방이양사업에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된 사례들이 적발됐다.

총사업비 1616억원의 국가지원지방도인 A도로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됐으며 실시설계 후 7년이 지나 교통수요가 7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타당성 재검토 없이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부와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생태학교 조성사업에 보조금 65억원을 중복지원 하는 등 일부 중앙부처가 지자체의 유사·중복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중복 지급한 보조금도 1193억원에 달했다.

예산집행 단계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총 140억원 규모의 경남 통영시 '굴패각 자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위탁 방식이 효율적인데도 직영방식으로 사업을 비효율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평가·환류 단계에서는 서울시 등 13개 시·도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585억원 미반납 등의 부실 정산 사례가 지적됐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해 감사를 실시해 확정된 주요 감사결과 57건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기재부와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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