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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 이송료, 18년 만에 약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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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 이송료, 18년 만에 약 50% 인상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7.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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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민간구급차 이송료가 18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일 공청회를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8년간 동결됐던 민간구급차 이송료가 평균 50% 정도 인상된다.

기본요금(10㎞ 이내)의 경우 일반 구급차는 2만원이던 것이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한 10㎞ 초과 시 발생하는 이송료도 일반 구급차는 1㎞당 1000원, 특수구급차는 1㎞당 13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평균 주행거리인 50㎞를 운행하면 일반 구급차는 5만2000원에서 7만원, 특수 구급차는 9만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이송료가 조정된다. 구급차에는 미터기와 카드 결제기를 장착해야 한다.

민간구급차는 병원 간 환자 이송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송료 인상 후 이에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

복지부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이송료가 민간구급차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각종 장비를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기는 등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송료가 인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응급구조사 인력 기준은 완화했다. 현행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24명씩 총 48명을 둬야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6명씩 32명으로 줄어든다.

그외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운행이 금지된다. 민간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면 3년 미만의 차량을 최소 10대를 보유해야 한다. 구급차는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복지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전 구급차를 등록한 자는 시행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 시·도,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받아 구급차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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