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학 특위'를 둘러싼 시의원들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시의회 최명복·김영수·김덕영 교육의원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30일 제246회 4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최 의원은 "'부정부패를 일삼는 비리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방안 등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여 공교육의 책임성을 회복시킨다'는 특위의 설치 목적이 특위를 설치할 수 있는 '특정한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위가 '법정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특위 구성 결의가 위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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