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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위, 혁신학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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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위, 혁신학교 조례 통과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7.05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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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5일 혁신학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5일 오전 제247회 정례회의를 열고 전체 15명 중 8명 참석, 전원 찬성으로 혁신학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혁신학교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합친, 위원회 합의안이다.

주요 내용은 ▲혁신학교운영·지원위원회(혁신학교위) 설치 및 운영 ▲4년마다 혁신학교 종합계획 수립 ▲혁신학교위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취소에 대해 심의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이 조례안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왔다.

이병호 교육정책국장은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자율학교인 만큼 교육감의 업무에 속하는데 조례로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의 요구 등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혁신학교 조례안은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교육청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 요구에 대해 시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로 최종 확정된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재의결되면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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