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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 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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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 결정 기준은?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3.07.05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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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 결정 기준 등 다양한 교통신호등 운영방식을 소개했다.

모든 신호등은 신호운영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시는 여기에 도로와 운전자, 보행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호순서와 주기, 신호시간 등을 결정한다.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시간은 보행진입시간 7초에 횡단보도 1m당 1초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용 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1m당 1초'보다 완화된 '0.8m당 1초'를 적용한다.

보행자의 횡단보도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투리 시간을 찾아 1호 1주기당 보행신호를 2회 이상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도로 폭이 넓거나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 인접한 소규모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신호가 바뀌는 주기를 반으로 줄여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자주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녹색신호가 끝난 뒤 1~2초 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오도록 한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기법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적용하고 있다.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시간 제어 방식으로 '좌회전 감응신호'도 운영되고 있다. 좌회전 차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평소에는 직진 신호를 주고 좌회전 차량이 진입할 때만 좌회전신호를 주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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