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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도시관리공단, 구청 앞 1인 시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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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도시관리공단, 구청 앞 1인 시위 규탄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7.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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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몰이하는 위선 1인 시위 중단해야”주장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지난 4일부터 구청 앞광장에서 ‘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300명 전원 계약’을 주장하며 벌이고 있는 1인 집회시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공단은 근무지 무단이탈, 타 기관 사칭 등으로 징계이력이 있는 1명이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정치적인 활동과 개인사익을 추구하고 왜곡된 허위사실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 위와 같이 사실관계 제공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비정규직 315명 중 299명과는 재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16명은 본인계약포기, 노인일자리확대로 인한 사업장 축소, 근무불성실, 민원야기 등의 사유로 내부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최소한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임금과 처우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민간 용역업체) 비정규직 환경미화 근로자 109명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했고, 상시·지속업무를 2년이상 수행한 기간제근로자 4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 중 업무실적 및 능력이 우수한 직원 36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또한, 기간제·시간제계약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인상, 복지 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지급해 오고 있다.
공단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 안정성 보장’대책 마련을 위해 금년 2월부터 6월 현재까지 관련규정 검토 등을 거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면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단이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기간제계약직 92명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2013. 9. 1일자), 시간제계약직 68명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2014. 1. 1일자)을 비롯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63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3개월, 6개월 계약 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 63세이상 고령자와 일시·간헐적 업무근로자에 대해서도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수준을 무기계약직에 준하여 처우개선 등이다.
도시관리공단 노사협의회 근로자 일동은 “단 1명인 여성 노동전문가의 경력쌓기를 위한 노조활동 지원을 빌미로 정치전문가들이 거짓으로 근로자를 위하는 양 위선적인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며 여론몰이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격차 해소 등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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