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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 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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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 지구 지정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7.0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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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서울약령시가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복형 정비수법 도입 검토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21만1355㎡로 경동시장 주변 고산자로-제기로-정릉천-왕산로를 연결하는 내부지역이다. 권장업종으로는 주업종에 한방바이오(BT)산업․보조서비스업, 보조업종에 연구개발(R&D)업이 결정됐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가 일부 완화되고 권장업종 영위자는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융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산업 집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2010년 1월 1차로 6개 지구가 지정 완료됐고 같은해 6월 2차로 6개 지구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는 2차 대상지에 해당한다.

한편 위원회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6번지 일대 29만2000㎡를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안은 '패션산업과 관련 위원회 토론회 검토'를 사유로 보류했다. 향후 토론회를 거쳐 재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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