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2013년 9월에 부과할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자료조사를 오는 7월8일부터 8월9일까지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바닥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건축물과 자동차 모두 부과기준일 2013. 1. 1부터 2013. 6. 30 기간 중 소유자이다
이번 조사는 기존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 건축물의 용도․면적 ▲ 건축물의 멸실 여부 ▲ 부과기준일 기간 동안의 소유자 ▲ 사용연료의 종류 및 용수(수도․지하수) 사용량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조사원증 지참)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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