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22일간 진행된 제228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실시하였으며, 7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으로는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구로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안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수정가결 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이번 조례안 중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자료조사와 검토를 철저히 준비하여 홍준호의원외 4인이 공동발의한 ‘동물보호 조례 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초의 입법으로 자치구 동물복지행정에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143건, 우수사례 104건인 총 24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수가 모두 늘어 알차고 내실 있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구로구의회 황규복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통해 “6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욱 구민의 기대와 의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구로구의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로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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