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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연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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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연 3% 지원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3.07.0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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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을 매달 수시로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또 사업자금 신청 시 사업장도 영등포구에 소재해야 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 및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천만 원 이하(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천만 원 이하로(담보대출), 대출금리는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또한 구는 저소득주민의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생활안정기금은 신용대출을 접수하며 대상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의 용도는 ▲사업장 임차 ▲확장비용 ▲기계 설비 교체 및 수리 유지 비용이며, 생활안정기금은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으로 한정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일반적인 생계비 목적으로는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 신청에 필요한 기타서류 등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영등포구 사회복지과(☎2670-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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