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폭우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1일 밝혔다.
집중호우, 강풍, 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만 감면되고, 멸실·파손된 자동차 말소등록 땐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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