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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운영 조폭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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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운영 조폭 영장
  • 김기중 기자
  • 승인 2011.12.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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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최모(30)씨와 업주 2명 등 3명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게임장 종업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지역 폭력조직인 '신전국구파' 행동대장인 최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평택지역 2곳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 100여 대를 설치해놓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또 최씨는 지난해 4월 공갈죄로 기소돼 재판받을 당시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최근 A(48)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 등을 상대로 게임장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금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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