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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운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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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운영 지정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6.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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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6개 보육시설 시범운영

강남구가 보건복지부의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돼, 7월 1일부터 6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시범 실시하는 ‘일시보육서비스’는 강남구가 지난 2010년 11월 전국 최초로 시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365일 24시간 전일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성공모델로 선정해 전국 사업으로 확대 전환한 것이다.
구는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에 영유아 보육사업 제도개선 사항으로 ‘강남구 365일 24시 전일시간제’를 건의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현장 확인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운영해 온 전일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오는 6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7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일시보육사업으로 전환해 운영될 예정이다.
구는 그동안 질병, 사고, 출장, 야근 등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영유아 가정을 위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권역별 구립어린이집 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총 18,743여건이 넘는 이용실적이 집계되었으며 같은 달 실시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의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한다’ 고 응답해 호응을 얻어왔다.
내달 1일 시작될 ‘일시보육서비스’ 는 종전에 전일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온 구립어린이집 5개소를 비롯해 육아지원센터 1개소가 추가된 6개소에서 운영되며, 주 5일(월~금) 9:00~18:00 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월 40시간까지는 시간 당 이용료 4,000원이며 이중 2,000원은 정부지원금으로 나머지 2,000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다. 결제는 아이사랑 카드로 이뤄지며 월 40시간이 넘는 초과 이용분은 정부지원금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보건복지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과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은 어플에 접속해 예약신청할 수 있고 강남구보육정보센터(02-546-1737)에 전화로도 가능하며, ▲ 이용신청서 ▲ 운영규정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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