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으나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7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본격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세대주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60% 이하, 재산기준은 1억원 이하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00%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수급자의 1/2 수준의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구는 이달부터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잠재적 대상자를 우선 발굴하고 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최저 생계비 60% 이하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문을 송부하고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중점 홍보하여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광진구에는 5천여명의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제도 시행으로 총 1,000여명의 소외계층이 보장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7일부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대상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또는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450-7528)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달부터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잠재적 대상자 우선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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