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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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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받아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3.06.19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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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 2.8%,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중구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2013년도 3/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 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 한 업체, 제조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공장 운영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며, 대출금리는 연 2.8%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고자 하는 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08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등을 갖춰 6월24일부터 7월5일까지 구청 시장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청 홈페이지의‘민원서식’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 대상 업체를 확정하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변제능력(신용등급 조회, 담보가치 검증)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친 후 대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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