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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6월부터 체납자에 전자예금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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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6월부터 체납자에 전자예금압류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3.06.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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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이달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전자예금압류(EGS)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체납자의 거래은행에 대한 예금 압류와 추심을 온라인으로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체납자 예금 압류시 조회부터 해제까지 평균 14일이 소요됐던 기존 압류방식을 개선, 온라인 전자압류 시행으로 업무시간이 2일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의 향상뿐만 아니라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은행 압류 과정을 전자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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