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 따라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자 올해 10월 말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난해 말까지 사용이 승인된 건축물 8277곳이다.
구는 주차장을 사무실·주거지·점포·식당 등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의 기능을 잃은 경우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만일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10%~20%) 또는 고발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해 영업행위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해 처분을 강화하고 해당 건물주차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은 "이번 전수점검이 계기가 돼 구내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목적대로 사용돼 지역 내 주차장 부족현상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