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달 24일 구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확보 및 판로개척의 노하우를 길러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해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다.
내용으로는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범위, 구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조례 제정을 통해 구는 앞으로 구청,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게 된다. 구매 실적은 공개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구내에서 생산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이바지하는 착한 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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