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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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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면개정
  • 이기홍 기자
  • 승인 2013.06.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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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6월 7일자로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축법상 바닥연면적 300㎡ 이상인 건물 중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등에 대해서 한글 전용 간판에 외국어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국제도시의 위상에 맞게 간판정비 기준을 마련했다.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 신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시군 지방공기업에서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추가 근거 신설, △옥외광고종사자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 시간이 부족한 옥외광고종사자의 편의를 도왔다.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 조치 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편입된 광고물의 경우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로 업소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고양전시문화특구에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등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정비했다.

시는 관련법령과 전면 개정된 조례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집을 200부를 제작해 각 구청과 옥외광고종사업자에게 배부했다.

개정된 내용을 알고자 할 경우 고양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시청 뉴타운사업과,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면 된다.

조례 내용 중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양시 뉴타운사업과(☎031-8075-3453)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전면 개정은 옥외광고물 법령체계가 종전 “법­시행령­시·군·구 조례”에서 현행 “법­시행령­시·도 조례­시·군·구 조례”로 변경, 2012년 10월 2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시·군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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