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및 체류관리 교육 통해 불법 체류자 발생 예방과 건실한 외국인환자 유치 이바지 도모
서초구는 의료관광사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초구내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비자발급기준 및 체류관리에 대한 교육을 6월 12일(수) 15시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법무부(체류관리과) 협조를 받아 법무부 담당 책임관이 실시하고 질의 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의료관광비자(메디컬비자)는 지난 2009년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 의료비자는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초청형식으로 환자의 신상을 인증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신분입증서류가 필요하지 않아 일반비자(관광비자)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자발급 기간도 빠르다. 문제는 의료비자의 장점을 악용하여 브로커들이 불법취업 창구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쉽게 의료비자를 발급하여 주고 진료서를 통해 비자를 연장해 주는 등 외국인들의 불법체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비자관련 교육으로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줄이고, 외국인환자의 이탈을 예방하여 건강한 의료관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비자발급 및 체류관리에 대한 정확한 인지로 안정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설명회 개최, 의료관광상품코스개발, 코디네이터 양성, 관내 호텔과의 업무협의로 숙박비 할인, 면세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과 같이 의료관광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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