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육성기금 융자 가점 등 혜택
용산구는 오는 17일까지 ‘2013년 상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에 나선다.
최근 1년 이상 용산구에 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세금 체납, 공정거래법 위반 내역이 있거나 동종업종 대비 산업 재해율이 평균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배제 대상이다.
오는 17일까지 고용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각종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고용증가 여부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며 정규직 채용비율, 근로조건 우수, 기업 특성을 골고루 살펴 오는 28일 용산구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받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함은 물론 청년인턴사업에 따른 청년인턴 신청 시 우선권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상·하반기에는 각각 (주)롯데리아와 (주)레드스톤시스템이 우수기업으로 선정 돼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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