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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 업무 협약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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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 업무 협약식 체결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6.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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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를 홍보도우미로 지정하여 주민밀착형 홍보

서초구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와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진익철 서초구청장과 조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장이 참석해, 공인중개사들이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서초구가 이를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관내 1,300여개소의 중개사무소를 도로명주소 안내소로, 중개사를 홍보도우미로 지정하여 주민밀착형 홍보를 통해 새로운 주소체계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행정을 펴 나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로명주소 홍보스티커를 각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하여 구민들에게 편리성을 강조하고 중개사가 직접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면서 사용을 독려함으로써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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