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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축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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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축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6.08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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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축물·대형 공사장 등 안정성 여부 집중점검

금천구는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노후건축물·대형건축공사장·다중이용시설 등 총 127개소이며, 균열·누수·철근노출 등 구조체의 안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 건축과장을 주축으로 공무원,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중점관리대상시설인 고시원 등은 동주민센터 업무담당자가 직접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건축사에 의한 위탁점검, 대형건축공사장은 건축사 및 분야별 담당공무원에 의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 후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구조기술사가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를 비롯해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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