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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축분야 특정관리시설 안전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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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축분야 특정관리시설 안전검점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6.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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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건축물 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오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 규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있는 노후건축물·대형건축공사장·다중이용시설 등 총 127개이며, 균열·누수·철근노출 등 구조체의 안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관리대상시설인 고시원 등은 동주민센터 업무담당자가 직접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건축사에 의한 위탁점검 ▲대형건축공사장은 건축사 및 분야별 담당공무원에 의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 후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구조기술사가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를 비롯해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재난안전 1등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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