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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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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5.3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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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31일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데 이어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1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구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총 3만8488필지를 조사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구는 연초부터 1~2월에 걸쳐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경사도 등 토지특성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으며 3~4월에는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한 가격 산정 작업을 벌여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검증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 부서에 사전 방문 예약을 통한 상담 또는 전화를 통한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구는 올해부터 결정·공시한 내용에 대해 우편발송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열람으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자열람은 구 홈페이지(전자민원 → 부동산민원 → 공시지가 안내) 또는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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