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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내부고발 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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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내부고발 시스템’운영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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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및 불공정 행위 원천 봉쇄

서초구는 조직 내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에 발견해 신속한 대처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내부고발 시스템은 제보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추가했다. 따라서 신고자는 조직 내의 비리사항을 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 더욱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민간업체인 (사)한국기업윤리경영 연구원(KBEI)에서 운영하는 내부고발 시스템(HELP-LINE)은 조직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 직원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신고 시스템이다. 과거 내부고발 시스템은 제보자의 신분 노출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내부 신고에 소극적인 반면, 외부 기관 위탁운영은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 안심하고 신고가 가능하다. 이는 조직 내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에 발견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신고자는 한국기업윤리경영 연구원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새올행정시스템), 서초구 홈페이지 ‘내부고발시스템’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신고접수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내용은 감사담당부서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접수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준다.
신고절차 상 한국기업윤리경영 연구원은 신고 전달 기능과 정보의 보관 기능만 수행하며 신고내용 확인, 처리, 조사는 감사담당부서 담당자가 수행하게 된다.
결국 신고자 관련정보는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절대 확인 불가능해 신고자의 익명성보장과 신분노출 방지, 철저한 감사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력,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 인사업무 비리, 금품 수수, 향응, 편의 수수, 직무와 관련된 정보의 사적 이용,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부하직원 노동력 사적이용 등 조직 내부 문제점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비리유형이다.
또한 구는 내부고발 시스템 이용안내 스티커를 전 직원에게 배부, 개인 업무용 책상에 부착토록 하여 언제든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안내 스티커에는 QR코드가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바로 신고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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