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시스템 이용 전국 토지 조회, 즉시 결과 확인
성북구는 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어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하며, 토지 상속권자가 자신의 신분증과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을 가지고 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자신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고 싶은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신청하면 되고,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올 들어 213명의 주민에게 2,184필지 약 190만㎡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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