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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안정기금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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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안정기금 2억원 지원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5.1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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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2013 제2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총2억 원 규모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4,847,456원)이하인 자다. 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가구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0일 이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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