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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중위생업소 수질 및 실내공기질 특별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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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중위생업소 수질 및 실내공기질 특별 지도점검’ 실시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5.1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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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업소 40개소 수질검사 및 공중이용시설 112개소


광진구는 공중위생업소 담당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2인 1조 2개반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공중위생업소 수질 및 실내공기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이달부터 6월까지 지역 내 찜질방 등 목욕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먹는 물, 원수, 욕조수 등 수질검사와 업소 전반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먹는 물의 경우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일반세균, 대장균 등 7개 항목을 검사하고, 원수 및 욕조수를 수거해 색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 대장균군 등 4개 항목의 수질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제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목욕탕 시설의 청결상태와 수건ㆍ대여복 등 사용물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도 파악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주민건강과 밀접한 생활공간인 업무·복합시설, 공연장, 예식장 등 지역 내 112개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 오염도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구는 이번 점검에서 법적 미규제 대상인 천석 미만의 공연장인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어린이회관 무지개 극장, 서울시립광진청소년 수련관 대극장, 스타시티 아트홀 등 소규모 공연장 4개소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42개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4개 항목을 측정하며, 검사결과 오염도 초과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환기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권고하고 1차 측정 결과 부적합시설은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숙박, 목욕장, 이·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 등 총 1,439개소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영업주 자율점검제’를 실시해 자율점검표에 의해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위생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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