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 10일부터 온라인상의 전자계약서, 오프라인 문서계약서 등 모든 계약문서에서 '갑·을'문구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갑의 횡포'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구 차원에서도 갑과 을의 관계를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추진됐다.
구는 그 동안 계약서에 첨부되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에 관례적으로 갑, 을 문구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갑과 을이 계약에 있어 상·하의 관계로 자주 인식되어 우월하거나 열등함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모든 계약첨부 문서에 '갑'대신 계약담당자, 발주처로, '을’'대신 계약상대자로 바꿔 사용하게 된다.
구는 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용어 이외에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나 상하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서 보다 대등한 관계로 계약상대자와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과 관계자는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두는 등의 문구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결정으로 더욱 성숙한 계약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