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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안정기금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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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안정기금 2억원 지원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5.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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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총2억 원 규모다. 신청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484만7456원)이하인 자다.
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다.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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